손해보험협회, '차사고 과실비율 기준' 개정…소비자 편리성 제고


손해보험협회, '차사고 과실비율 기준' 개정…소비자 편리성 제고

법원과 동일 분류체계로 재편 '비보호 좌회전' 등 과실비율 일부 조정 손해보험협회가 보험 소비자의 신뢰도와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한다. 29일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법원과 동일한 분류 체계로 정비하고 과실 비율을 조정하는 등 개정에 나섰다. 출처: 손해보험협회 활용률이 낮거나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는 기준도 재정비해 설명과 판례를 추가로 보완한다. 갈지(之)자 보행, 노견(路肩) 등 한자어도 각각 'ㄹ자 보행', '갓길' 등으로 대체하는 등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다. 과실 비율 조정은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의견과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데이터 판례 경향 분석 및 도로교통법·교통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 비율이 80%에서 90%로 상향되고, 때에 따라 10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차로 동시 우회전의 경우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해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 비율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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