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결혼 무효됐다


‘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결혼 무효됐다

혼인무효 확인 소송서 윤모씨 유족 승소 法 “참다운 부부 관계 설정 바라는 의사 없어” 남편을 계곡에 뛰어내리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3)와 피해자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의 결혼이 9년 만에 무효가 됐다.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 전경욱 판사는 19일 윤씨 유족이 이씨를 상대로 청구한 혼인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두 사람의 결혼은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가 된다.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33·왼쪽)와 피해자 윤모씨. 윤씨 유족은 2022년 5월 “고인이 저승에서라도 평화를 되찾게 하고 싶다”며 법원에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실제 결혼 생활을 할 의사가 없었던 이씨가 오로지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윤씨와 결혼했다는 주장이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를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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