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의 전립선 검사 후 보험가입, 고지의무 위반일까?


세번의 전립선 검사 후 보험가입, 고지의무 위반일까?

#김씨는 지난 2011년 10월 피부과의원에서 PSA(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 검사에서 대학병원 정밀검사를 권유받았다. 같은 해 11월 대학병원에서 두 번의 검사와 전립선 조직검사를 진행한 뒤 암진단비·수술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등 을 포함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조직검사 결과 김씨는 ‘전립선암’이 아닌 ‘양성전립선비대증’이었다. 이후 김씨는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PSA 수치검사를 받았는데 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그 결과 지난 2012년 12월 전립선암을 진단받았다. 김씨는 보험사에 암진단금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김씨가 PSA 수치 재검사 전력 등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했다. 보험가입 당시 김씨는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란의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사항에 대해 '아니오'란에 표시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PSA 수치 재검사 전력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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