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연금보험료 조정


[국민연금 Q&A] 연금보험료 조정

Q: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A: 지역가입자뿐만 아니라 사업장가입자도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으로 연금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을 수 있기에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면 소득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해줄 것을 희망할 때는 입증서류 없이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연금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신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새로 조정된 연금보험료를 반영한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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