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험설계사의 배신에 '속수무책'…보험회사 책임 인정될까?


[단독]보험설계사의 배신에 '속수무책'…보험회사 책임 인정될까?

보험설계사 믿고 연금보험 가입했는데 알고보니 종신보험 일부 상품은 설계사가 대필 서명까지 총 21개 보험 가입과 해지 반복…부당승환계약 가능성↑ 완전판매 모니터링콜에 "예"라고 답한 가입자 전정한 의사 표시될까 신한라이프 "증빙 서류 이상 없어", 금감원 "보험료 반환청구권 소멸" 보험업계에서도 이례적 사건으로 인식 원고측 법률대리인 "회사가 위법행위 방치" 경기도에 사는 황모(여)씨는 지난 2008년쯤 생명보험회사인 신한라이프 소속 보험설계사 김모씨로부터 "두 건의 상해보험이 잘 유지되고 있어 고맙다. 고객님의 자산관리를 잘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후 김씨는 지속적인 노후 대비가 필요하니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라고 권유했고, 황씨는 김씨를 믿고 2011년 4월쯤 노후 보장용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은 연금보험이 아닌 종신보험이었고 이에 황씨가 따지자 김씨는 "수년 후에 연금보험으로 전환된다"는 취지로 얼버무렸다. 2013년 4월쯤 김씨는 "신상품이 나왔으니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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