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이야기] 제척기간 연장 합의는 유효하다


[전문분야 이야기] 제척기간 연장 합의는 유효하다

한국 법인 A사는 B사와 냉각기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피고와의 운송계약에 의거하여 피고가 지정한 현지 운송인 C사에 운송을 의뢰하였다. 화물은 2013년 12월 1일 도착지에 도착해 2023년 12월 4일 수하인 A사에게 인도되었으나, 인도 당시 화물은 해상운송 중 악천후로 손상된 상태였다. A는 인도일부터 1년이 지난 2014년 12월 15일 피고에게 “보험처리가 완결되지 않아 구상시효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연장을 요청했고, 피고는 2014년 12월 18일 시효를 2015년까지 연장하는데 동의했다. 원고는 화물에 관한 적하보험자로서 2015년 8월 26일 피보험자 A에게 적하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A의 권리를 대위해 2015년 12월 28일 피고에게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법원은 ①제척기간이 지나면 운송인의 채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며 그 이후에 당사자들이 제소기간 연장 합의를 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권리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②이 사건 소는 제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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