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길 자동차 접촉 사고, 산재 처리 가능할까?


출근 길 자동차 접촉 사고, 산재 처리 가능할까?

회사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와 자가용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모두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9월 29일 전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이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구 산재보험법’)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사고’로서 보험급여 지급대상인 ‘업무상 재해’로 보았기 때문이다(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2016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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