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에 대한 법적대응방법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에 대한 법적대응방법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에 대한 법적대응방법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실시됨에 따라(일명 윤창호법)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가 기존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변경되었으며 ‘3진아웃’제도였던 면허취소 기준도 ‘2진아웃’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로 형사처벌 기준 역시 상향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 농도 0.03%라는 수치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술을 아주 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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