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보험', 소비자 피해 주의보


'역외 보험', 소비자 피해 주의보

혹시 '역외보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사의 상품인데요.최근 온라인과 SNS를 통해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 글이 확산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불경기에 떠오르는 새로운 투자법'이라거나 '1억 원을 내면 연금으로 40억 원을 준다'는 식의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합니다.하지만 일부 보험을 제외하면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맺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금지돼 있고요.적발되면 소비자에게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 가입이 허용된 역외보험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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