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상속세를 피하는 방법


사망보험금 상속세를 피하는 방법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구분된다. 드물게 피상속인이 본인을 수익자로 보험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사망하면서 본인이 보험료를 받고, 이후에 상속이 되는 것이어서 민법상으로도 상속재산으로 분류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닌 대부분의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상속인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수익자로서 받는 것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빚이 많아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 추후 보험금을 상속받더라도 채권추심을 피할 수 있다. 그런데, 세금은 좀 다르다.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인이 지급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면 상속재산으로 '간주'해서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바로 '간주상속재산'이다. 다만 이 때에도 보험료의 납부주체에 따라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세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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