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고혈압·당뇨 소인이 있더라도 과로와 업무상스트레스로 뇌출혈 업무상재해


서울행정법원, 고혈압·당뇨 소인이 있더라도 과로와 업무상스트레스로 뇌출혈 업무상재해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6월 17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고혈압, 당뇨 등 개인적 소인이 있었더라도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의 영향을 인정해 뇌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19년 3월 13일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19구단74204). 원고는 부동산 투자자문·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이 사건 사업장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6년 6월 28일 오후 11시 30분경 좌측 반신마비 증상이 발생했고 2016년 6월 29일 우측 시상부위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아, 2018. 4. 2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했다. 피고는 2019년 3월 13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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