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시 면책여부는?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시 면책여부는?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1999.4.15.(80),634]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보험자에게 그 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에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만 소개되어 있는 경우, 그 안내문의 송부만으로 약관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4]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38조의3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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