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잘못에 투자자들에 배상…대법 "보험금보다 많으면 전액 구상"


직원 잘못에 투자자들에 배상…대법 "보험금보다 많으면 전액 구상"

손해-보험금>구상책임액→전액 반환 손해-보험금<구상책임액→차액 지급 구상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의 첫 판결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 책임을 진 회사가 해당 직원에게 손해를 배상 받는 과정에서 회사의 피해가 보험금보다 크다면 회사가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투자업 A사의 직원인 B씨는 2010~2011년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투자자들은 손해가 발생하자 2013~2014년 사이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투자자들은 B씨가 설명의무를 위반했고, 부당권유를 했다고 주장했다. A사는 B씨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이다. 법원은 A사가 투자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사는 2016년 6~10월 총 18억8000만원을 배상했다. A사는 서울보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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