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재요양’ 기준 평균임금 산정” 대법원 첫 판결


“유족급여 ‘재요양’ 기준 평균임금 산정” 대법원 첫 판결

“재요양 당시 진단이 사망 원인” … 법률 공백 해소될 듯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직업병의 최초 진단일이 아닌 ‘재요양 당시 진단일’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와 달리 유족급여 관련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발생한 법률 공백이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3일 진폐로 숨진 광산노동자 A씨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6개월 만이다. ‘평균임금 산정 시점’ 쟁점, 유족 “특례임금 적용” 사건의 배경은 무려 37년 전의 일이다. 1983년 10월~1986년 3월 B광업소에서 일한 A씨는 1986년 5월 진폐증을 최초로 진단받고 장해등급 11급을 판정받았다. 하지만 다시 생계에 나서 1991년 7월부터는 1년간 C광업소에서 재직했다. 건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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