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 발굴 정보에 영아 '임시번호' 추가…시행령 입법예고


위기아동 발굴 정보에 영아 '임시번호' 추가…시행령 입법예고

서울 시내 한 산부인과의 신생아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정부의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임시번호만 있는 아동'을 추가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최근 수원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들의 살해 사건 등이 잇따라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감사원의 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들의 실태가 드러나자 복지부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위기아동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현재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학대 위기아동을 발굴·조사하고 있는데 필수예방접종 미접종, 아동수당 미지급, 어린이집·유치원 출석 월 6일 미만 아동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여기에 '예방접종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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