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부동액으로 엄마 살해…“母 살해하고 피해자 행세” 질타


보험금 노려 부동액으로 엄마 살해…“母 살해하고 피해자 행세” 질타

2심도 징역 25년 연합뉴스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어머니를 살해한 30대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전날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어머니를 살해한 죄질이 너무나 불량하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친딸에 의해 갑자기 생을 마감하고선 어떤 주장도 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어머니를 살해한 후에도 피해자 행세를 하는 등 범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이는 수법으로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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