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이 침몰한 경우 적재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선박이 침몰한 경우 적재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Ⅰ. 당사자 서울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2030020 원고/항소인 D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N서비스 주식회사 Ⅱ. 사실관계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운송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4. 4.경 주식회사 C와 사이에 100kw급 에너지저장 계통연계형 시스템 1대 등 물품(이하 ‘이 사건 적재물’이라 한다)을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적재물의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로 인하여 적재물에 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2014. 4. 9. 적재물가액 4억 원, 1사고당 보상한도액 5억 원, 보험기간 2014. 4. 11.부터 2015. 4. 11.까지로 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적재물을 제주도로 운송하기 위하여 2014. 4. 15. 서울 소재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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