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질환 연관성 낮은 두통·어지럼...MRI 건보 적용 안한다 [YTN]


뇌 질환 연관성 낮은 두통·어지럼...MRI 건보 적용 안한다 [YTN]

앞으로 뇌 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대한 뇌 MRI, 자기공명영상장치 촬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MRI 급여기준 개선안을 보고했습니다. 기존에는 뇌 MRI 급여청구 내역서에 '군발두통 증후군'만 기재하면 건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실시되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만 급여 대상이 됩니다. 두통·어지럼에 대한 MRI 복합촬영 횟수도 현재 일률적으로 3회 허용에서, 2회 촬영으로 축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보 재정에 누수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급여 기준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와 고시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MRI 급여기준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건정심은 또 2세 미만 영아의 입원진료 본인 부담률을 현재 5%에서 0%로 없애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정책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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