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근로자 손자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한 19세→25세 미만 상향


산재 근로자 손자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한 19세→25세 미만 상향

구직자취업촉진법·산재보험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email protected] 앞으로 산재 근로자 손자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한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 소득 발생 시 수당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에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만약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수당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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