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송 참사' 유족에 시민보험금 등 5천만원 지급"


청주시 "'오송 참사' 유족에 시민보험금 등 5천만원 지급"

청주시는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의 희생자 유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등 5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침수사고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종선 공보관은 18일 "희생자 유족에게 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2천만원, 재난지원금 2천만원과 재해구호협회의 의연금 1천만원으로 5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과 의연금은 청주시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지원이 가능하다. 김 공보관은 "전날까지 잠정 집계된 청주지역의 폭우 피해액(127억원)이 특별재난구역 지정 피해액 기준(95억원)을 넘었다"고 말했다. 그는 "참사의 부상자에게는 시민안전보험금만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제방이 붕괴된 미호강의 물이 유입되면서 침수된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청주시 "'오송 참사' 유족에 시민보험금 등 5천만원 지급" | 연합뉴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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