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영상 훼손하면 처벌…조손가정 영유아 우선 입소


어린이집 CCTV 영상 훼손하면 처벌…조손가정 영유아 우선 입소

영유아 정의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복지부 소관 법률 본회의 통과 '어린이집 CCTV 영상 훼손하면 최대 5년 징역' 법안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영상 정보를 훼손하면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3.7.18 [email protected] 앞으로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영상 정보를 고의로 훼손하면 최대 징역 5년형의 처벌을 받는다. 영유아의 정의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바뀌고, 조손가정 영유아가 어린이집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을 마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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