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화물차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계산은 이렇게


이달부터 화물차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계산은 이렇게

이달부터 화물차(용달화물 등)를 사용할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회사가 하루만 화물차를 사용하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신고할 때 화물차 명의와 실제 운전자가 다를 경우, 실제 운전자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화물차주(용달화물 등)와 개인이 거래하는 경우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보조기사를 두는 화물차주(용달화물 등)와 거래를 하는 경우도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특수형태의 운행인 경우 보험가입자는 달라지게 된다. 주선사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화물을 운송하는 자기계약(인수증) 방식의 경우 보험가입자는 주선사업자가 되며, 주선사업자가 원화주와 화물차주 사이에서 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중개대리(선착불)의 경우 원화주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신고는 고용산재토탈 사이트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 관계성립신고서를 작성한 후, 매월마다 월보수액 신고를 해야 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화물차주가 반씩 부담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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