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어린이보험' 이름 못 쓴다


"3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어린이보험' 이름 못 쓴다

단기납 종신보험·운전자보험도 '손질' 금감원 "보험사 건전성 악화 우려" 3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에 '어린이보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금지된다. 환급률이 100%를 넘는 단기납 종신보험도 사라진다. 금융당국이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판매로 보험사 건전성이 악화되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판매를 금지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상품에 '어린이(자녀) 보험' 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상품명을 붙이는 게 제한된다. 금감원은 여러 보험사가 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을 최대 35세까지 확대하면서 어린이 특화 상품에 성인이 가입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판매가 심화됐다고 판단했다. 어린이가 겪을 확률이 희박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성인질환 담보를 탑재하면서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환급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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