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림프절 전이암, 일반암 기준 보험금 지급해야"[뉴스토마토]


법원 "림프절 전이암, 일반암 기준 보험금 지급해야"[뉴스토마토]

'원발부위 특약' 설명의무 위반 림프절 전이암 보험금을 일반암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사들은 소액암(유사암)에서 전이됐다면 소액암 보험금만 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법원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특약이 담긴 상품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일반암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림프절 전이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 분쟁 사건에 대해 일반암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고 기각을 통해 2심의 판단이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암보험에서는 일반암과 소액암(유사암)을 구분해 보장 규모를 정하는데요. 일반암 진단비가 2000만원인 보험 상품이라면,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의 50% 가량인 1000만원 수준에서 책정됩니다. 소액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생식기암 등을 말합니다. 일반암은 폐암, 대장암, 유방암 등 소액암을 제외한 암을 뜻합니다.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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