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유리천창 올라간 초등생 추락…“입대의・위탁사 공동배상”


지하주차장 유리천창 올라간 초등생 추락…“입대의・위탁사 공동배상”

초등학생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유리 천창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다친 것과 관련해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에 책임을 물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황여진)은 입주민 A어린이과 모친 B씨가 서울 양천구의 모 임대아파트 입대의와 C위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B씨에게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어린이는 초등학교 2학년생이던 2018년 6월 이 아파트 놀이터 옆에 있는 지하주차장 천창 위로 올라갔다가 창이 깨지면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어린이는 왼쪽 허벅지 뼈가 부러져 약 3년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사고가 난 천창은 놀이터에 인접해 있었으며 별도의 울타리가 없는 화단을 통해 어린이도 접근이 가능한 곳이었다. 중간의 턱을 밟으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어린이의 허리 정도 높이였던 것. 이 사고에 대해 아파트 입대의가 가입한 화재해상보험사가 A어린이에게 책임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그 뒤 A어린이와 모친 B씨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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