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저하’와 ‘실어증’ 동시에 보험금 받을수 있나


‘인지 저하’와 ‘실어증’ 동시에 보험금 받을수 있나

#최씨는 화물차량에 물품을 적재하던 중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로 인지기능 저하와 실어증의 장해가 발생했다. 최씨는 가입해둔 우체국상해공제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우체국은 일부만 지급했다. 최씨는 약관상 해당 장해가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제2급 1호)와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장해’(제1급 2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는 약관내 장해등급분류표상 별개 장해라는 것이다. 반면 우체국측은 최씨가 요청한 사안 모두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원인이 돼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이므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제금만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했다. 공제계약 약관에서는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로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각각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합산해 지급하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제금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신체의 동일부위가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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