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9개월→8개월' 앞당긴다


복지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9개월→8개월' 앞당긴다

임신‧출산 의료비 태아당 100만원 지원 산후조리 도우미 기간 40일까지 확대 적용 # 쌍둥이를 임신한 32주 차 임산부(30)는 만삭이다. 그는 매일 9시 조산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이 가득 찬 지하철로 출근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 이내 근로하는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신청'이 9개월(36주) 이후부터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을 '임신 9개월 이후'에서 '8개월 이후'로 앞당기는 등 난임부부‧다둥이부모를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지난 5월 난임‧다둥이 부모 등과의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정책 대안을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7.27 [email protected]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 앞당겨…임신‧출산 의료비 태아당 100만원 임신기 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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