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에 혈안 '매정한 母'…처방전만 수천번 타간 아이들[보온병]


보험금에 혈안 '매정한 母'…처방전만 수천번 타간 아이들[보온병]

'하루 통원 치료 횟수 제한 없다' 약관 악용 자녀들 '의료쇼핑'에 활용해 8600만원 편취 “처방전만 주세요. 처방전만” 아이들, 병원에 매일 출석체크…보험금은 엄마가 ‘꿀꺽’ 1953번. 두 자녀를 둔 A씨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자녀들과 함께 병원에 방문한 횟수다. 단순 계산해봐도 일요일·공휴일 등 의료기관이 진료를 진행하지 않는 기간을 제외하면, 수년에 걸쳐 매일 1회 이상 병원에 왔다갔다한 셈이다. 이틀 전엔 이비인후과를 갔던 아이들은 어제는 한의원, 오늘은 내과를 가서 처방전만 받아 오는 ‘의료 쇼핑’에 내몰렸다. 자녀들의 어머니이자 보험계약 2건의 보험금 수익자인 A씨는 이 수법으로 보험금 8600만원을 편취했다. 보험 수익자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청구해 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A씨는 ‘통원 치료에 횟수 제한이 없다’는 약관 규정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피보험자인 자녀들이 하루에 여러 번 병원을 들러 처방을 받아도 보험금을 개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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