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뭔가요


[Q&A]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뭔가요

지난 12일부터 정부가 도입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전면 시행됐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적립금을 자동 투자하는 제도다. 도입 취지는 근로자 퇴직연금이 낮은 금리 유휴자금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29일 고용노동부는 가입자들이 디폴트옵션을 쉽게 이해하고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할 디폴트옵션 사항은.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을 받는 가입자가 운용에 직접 참여하는 DC와 IRP 계좌가 있는 이들만 적용이 가능하다.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는 DB는 디폴트옵션 대상이 아니다. DC 또는 IRP 가입자는 반드시 미리 디폴트옵션을 지정해야 한다. 디폴트옵션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DC 사업장의 경우 미도입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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