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전부터 질병, 장애연금 거절…법원 "초진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국민연금 가입 전부터 질병, 장애연금 거절…법원 "초진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과거 진료기록 이유로 연금 지급 거절 법원 "연금 가입 당시 발병 사실 몰라"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질병을 앓았더라도 장애연금 지급 여부는 초진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A씨는 2018년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그는 이후 자신의 장애가 조현병에 의한 것이라며 2020년 2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조현병과 관련해 처음 진찰받은 날(초진일)은 2015년 7월인데, 이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인 만큼 자신이 장애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옛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으로 신체·정신상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공단은 A씨 장애의 원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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