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경상환자 보험금 누수… “향후치료비 지급 개선해야”


車보험 경상환자 보험금 누수… “향후치료비 지급 개선해야”

보험사, 차사고 조기합의 위해 향후치료비 명목 보험금 지급 대인2 중 본인과실 자부담, 4주 이상 치료 시 진단서는 의무 최근 몇 년간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에 대한 보험금이 지속 증가하면서 경상환자의 보험금 누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경상환자에 대한 보험금 과다지급 방지를 위해서는 상해등급별 치료비 상한액을 설정해 무분별한 항후치료비 지급을 예방하고, 진료기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자동차 사고 보상의 종결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와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의 합의금을 산정해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치료비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조차 정의와 산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보험사들은 조기합의를 위해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올려 지급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향후진료비는 교통사고 등에서 발생한 신체상해로 질병이나 외상 후유증이 고정돼 치료 종결 혹은 합의시점 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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