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장” vs “보호 장치”…‘방문 요양 녹취’ 엇갈린 시각


“불법 조장” vs “보호 장치”…‘방문 요양 녹취’ 엇갈린 시각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방문 요양보호사들에게 신분증 형태의 녹음 장비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요양보호사와 재가장기요양기관(요양기관) 간의 시각이 엇갈린다. 정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국 확대 보급을 검토한단 계획으로 양측의 입장 조율이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2일 요양기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10일까지 ‘방문 요양보호사 대상 녹음 장비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기관을 선발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녹음 장비 보급 시범사업은 성희롱과 성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방문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 문구가 삽입된 신분증형 녹음기기는 방문 보호사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수요조사를 거쳐 이달 중 경기도 내 80개소 요양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당 최대 5개까지 전달된다. 시범운영 기간은 오는 11월까지다. 복지부는 사업 종료 후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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