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들통난 ‘꼼수’ 대법원 “보험상담원은 근로자”


보험대리점 들통난 ‘꼼수’ 대법원 “보험상담원은 근로자”

보험계약 고객 섭외하고 보험설계사 스케줄 관리 … 법원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보험 고객을 섭외하고 보험설계사의 스케줄을 예약하는 보험대리점 상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는 근로자성을 피하려고 채용공고에 기본급 삭제를 시도하고 급여의 명칭을 수당으로 변경하는 꼼수를 썼지만, 법원은 회사에 종속돼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명확히 했다. 4년 넘게 일했는데 사업자? 퇴직금 미지급 구인광고에는 급여조건·업무내용 명시 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보험 콜센터 상담원 A씨가 보험대리점(GA)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회사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사는 A씨에게 퇴직금 1천2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A씨는 2015년 3월 입사해 B사의 부산 센터에서 보험계약체결 상담 업무를 하다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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