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엔 보험금 등 22억, 아내에겐 3억 빚만 남기고 극단 선택한 의사[보따리]


동거녀엔 보험금 등 22억, 아내에겐 3억 빚만 남기고 극단 선택한 의사[보따리]

한 의료진이 주사기를 점검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 관계 없음. 서울신문DB 의사 A씨는 2017년 1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는 동거녀에게 자신의 사망보험금 등 22억 6400만원을 남겼다. 아내에게는 빚 3억 4500만원만 남겼다. A씨는 1997년 아내와 혼인신고했다. 아내는 A씨의 유일한 법적 상속인이었다. 2011년 A씨는 동거녀와 내연을 시작했다. A씨는 2012년 이혼 소송을 냈다. 이혼 기각 당일 보험금 수익자 동거녀 지정 법원은 A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잦은 외박으로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생활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후 다른 여성인 피고와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OO(A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봤다. A씨의 항소 및 상고 또한 모두 기각됐다. 소송이 기각된 날 A씨는 자신의 생명보험계약 보험 수익자를 동거녀로 변경했다. A씨 사망 후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12억 8000만원을 동거녀에게 지급했다.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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