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집도 매달 245만원 받는데... "생활비 안보내도 돼"


17억 집도 매달 245만원 받는데... "생활비 안보내도 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주택연금 안내문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의 대출(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올 5월말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가 11만3990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신규 가입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지급된 연금만 1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이런 가운데 10월부터 주택연금에 큰 변화가 온다. 가입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국토부의 올해 공시가격 분포를 보면 9억원 초과 12억 이하 공동주택만 19만3000여 가구에 이른다. 12억원으로 상향되면 다주택자가 한 채는 연금을 받고, 다른 한 채는 전월세를 놓아 임대수익을 얻는 것이 한층 수월해 진다. 다주택자도 연금 가입 가능..연금 받고 월세 수익도 주택연금은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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