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추신경계 손상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실어증 동일 신체부위 장해 아냐"


대법 "중추신경계 손상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실어증 동일 신체부위 장해 아냐"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동일 신체부위 장해로 본 2심 파기환송 중추신경계 손상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와 실어증은 동일한 신체 부위에 발생한 장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이나 공제금 약관상 동일한 신체 부위에 발생한 장해에 대해 중복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별개의 장해에 해당돼 각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의 배우자 이모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의 공제금 지급범위 산정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충남 당진시 한 노상에서 소형화물차량 적재함 끝에 서서 쌀을 싣는 작업을 하던 중 운전자가 갑자기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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