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후 합의금을 못받을 수도 있다?[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교통사고 이후 합의금을 못받을 수도 있다?[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나 합의는 언제까지 가능한 것일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었고,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청구 또는 승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마지막 치료일로부터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3년이 지나게 되면 청구권은 시효로 인해 소멸되어 더 이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며, 여기서 피해자가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는 순간 다시 청구일로부터 3년의 시효가 생긴다는 것이며, 이러한 총기간은 10년은 넘을 수가 없다는 것으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합의금의 높낮음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부분이기에 우리는 청구권의 시효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사고상황 2015년 9월 26일, 삼거리에서 가해차량이 좌회전 진행 중에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의 이륜차량이 가해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미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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