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보험자의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가능 여부


[대법원 판결] 보험자의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가능 여부

대법원이 보험자의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가능 여부에 대해 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돼 지급된 보험금 중 그 보험금에서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축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6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 판시사항을 보면 먼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다. 하나의 사고에 관해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다른 중복보험자를 상대로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분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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