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법원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YTN]


'직장 내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법원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YTN]

[앵커]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에 이른 전화상담원의 유족에게 보험사가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인의 사망은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른 게 아니라 우발적 사고로 봐야 한다며,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018년, 성남시 직영 콜센터에서 전화 상담 업무를 시작한 40대 여성 A 씨. 입사 1년 반 만인 지난 2019년 12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헬륨가스를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A 씨는 2001년, 아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사망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 약관상 지급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A 씨 사망이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산업 재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A 씨가 극단적 선택에 내몰렸을 당시 '자유로운 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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