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백내장 과잉진료 '뚝'…수술 90% 넘게 줄었다


대법원 판결에 백내장 과잉진료 '뚝'…수술 90% 넘게 줄었다

A손보사 작년 3·12월 현황 비교…비급여비용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 실손의료보험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작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백내장 과잉진료가 줄어들면서 수술 건수와 비급여 비용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A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금 청구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 건수는 작년 3월 9천372건에서 같은 해 12월 721건으로 92.3% 줄었다. 작년 6월 대법원이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백내장 보험금을 통원 보장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수술 건수가 급감한 것이다. 이 판결로 보험사가 백내장 보험금을 통원 기준으로 지급하면서 최대 보험급 지급 한도가 2천만∼3천만원 수준에서 회당 20만∼30만원으로 줄었다. 업계에서는 이런 통계로 그간 실손의료보험 적자 주범으로 꼽힌 백내장 과잉진료가 확인됐다고 말한다. 백내장이 정말 필요한 수술이었다면 일정 수요가 유지돼야 하는데 건수가 종전의 10% 미만으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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