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부지급 2만건 육박…질문표 개선해야"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부지급 2만건 육박…질문표 개선해야"

금융당국이 성실성·정직성 등의 측면에서 보험가입자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고지의무 표준 질문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고지의무 위반 부지급 건수가 적지 않은 편인데 그 이유가 현행 '자기보고식 설문 형식'의 고지의무 질문표가 가입자에게 병력 등에 대해 축소 고지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13일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혜란 연구원은 보고서 '고지의무사항 질문표 개선 필요성과 방안'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건수는 지난해 기준 생명보험 4521건(38%), 장기손해보험 1만3579건(9.9%)으로 총 1만8100건에 달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인수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를 지는데, 이를 위반 시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지의무사항은 청약서에 질문형식으로 열거하는데 표준 질문표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다. 이 질문표는 대표적인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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