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성실성·정직성 등의 측면에서 보험가입자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고지의무 표준 질문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고지의무 위반 부지급 건수가 적지 않은 편인데 그 이유가 현행 '자기보고식 설문 형식'의 고지의무 질문표가 가입자에게 병력 등에 대해 축소 고지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13일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혜란 연구원은 보고서 '고지의무사항 질문표 개선 필요성과 방안'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건수는 지난해 기준 생명보험 4521건(38%), 장기손해보험 1만3579건(9.9%)으로 총 1만8100건에 달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인수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를 지는데, 이를 위반 시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지의무사항은 청약서에 질문형식으로 열거하는데 표준 질문표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다. 이 질문표는 대표적인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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