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닛 밟은 자폐성 장애인...헌재 "재물손괴죄 기소유예 부당"


자동차 보닛 밟은 자폐성 장애인...헌재 "재물손괴죄 기소유예 부당"

다른 사람의 자동차 보닛(엔진 덮개)을 발로 밟아 찌그러뜨렸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폐성 장애인이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07.25[사진=유대길 기자 [email protected]]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27)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서울남부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A씨는 2020년 7월 길을 걷던 중 서울의 한 아파트 앞 주차된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보닛 위에 올라가 발로 두차례 강하게 밟은 뒤 다른 쪽으로 뛰어갔다. 다음 날 오전 보닛이 찌그러진 것을 발견한 차주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근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탐문수사로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한 뒤 그를 불렀지만 제대로 조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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