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한 달째] “보험료 부담 낮춰 달라”는 대리운전업계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한 달째] “보험료 부담 낮춰 달라”는 대리운전업계

노동부는 ‘월 보수액 산정 기준’ 연구용역 … “보험료 사업주 부담 원칙 훼손되나” 우려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대리운전기사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자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리운전 업계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구인을 위해 대리운전기사에게 지급한 인센티브·프로모션 금액도 산재보험료와 산재보상 기준이 되는 월 보수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런 민원을 수용해 연구용역에 나섰다. 정부가 업계의 요구를 담은 정책 추진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플랫폼·특수고용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분을 감경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마일리지·인센티브 보수로 볼지 관건 업계 5대5 분담비율에도 문제제기 1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리운전업계는 지난 7월1일 전속성 요건이 폐지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되자 재정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관계자는 “대리운전업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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