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사실 알리지 않았다가 상해…보험금 삭감될 수도 [고지의무위반?]


취업 사실 알리지 않았다가 상해…보험금 삭감될 수도 [고지의무위반?]

금감원,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 게시 운전자범위 특약 '연령'은 만나이, '가족'은 부모·배우자·자녀까지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 상해보험에 가입한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항공기 정비원으로 취업했다. 취업 사실을 보험사에 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해 후유장해를 입은 A씨는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가 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올해 2분기 기준 주요 민원·분쟁사례 10건과 분쟁해결기준 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보험금 삭감이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의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피보험자의 직업변경은 보험가입 이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위반시 보험금 감액이나 계약 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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