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비용 보험 가입해도 '실제 변호사 비용 보장' 어려워


법률비용 보험 가입해도 '실제 변호사 비용 보장' 어려워

금감원 '보험금 지급 분쟁' 판단 "한도 정해져 있어서 유의해야" 2분기 주요민원·분쟁 사례 공개 A씨는 법률비용 보험에 가입한 이후 소송이 발생해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보험사에서는 실제 지출된 변호사 비용 보다 적은 금액만 보상해줬다. 그는 '보험금 과소 지급'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다. 금감원이 해당 보험의 약관을 검토한 결과 지급한도는 대법원에서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도록 돼 있었다. 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측이 승소한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지급할 때 준수하도록 만든 규정이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소송가액(소송 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해야 할 비용(한도)은 30만원이다. 소송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금액이 커지지만, 소송가액이 클수록 산입되는 비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금액이 급격히 커지지는 않는다. 소송가액이 2000만원인 경우 200만원, 5000만원인 경우 440만원, 1억원인 경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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