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암 치료 완치했는데…보험사에 알려야 할까?[고지의무]


10년 전 암 치료 완치했는데…보험사에 알려야 할까?[고지의무]

# 10년 전 암 치료를 완치하고 최근 암보험에 가입한 A 씨. 보험 가입 시 청약서 질문항목에는 과거 완치 사실을 기재하는 항목이 없어 굳이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보험 가입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A 씨는 혹시라도 추후 보험금을 받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불안해졌다. 질문항목에 없는 것은 보험사에 알릴 필요가 없는 걸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와 피보험자(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개인의 중요한 사항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상법(제651조)에서는 ‘고지의무’라고 하고, 각종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등의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한데, 상법(제651조의2)에서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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