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못 받을 수도 있다고?"…'계약 전 알릴 의무' 뭐길래?


"보험금 못 받을 수도 있다고?"…'계약 전 알릴 의무' 뭐길래?

#A씨는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배달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던 중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가 나 사지마비 상태가 됐다.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오토바이를 모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A씨는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다. 1심과 2심에선 A씨가 약관 상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해 보험사 손을 들어줬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판세가 뒤집혔다. 대법은 보험 내용이나 용어는 일반인이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의 편을 들어줬지만, 보험에 가입하기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고 분쟁 절차까지 갈 경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부담해야 한다. 상법상 '고지 의무'라 표현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에 병력, 직업 등을 알려야 하는 의무사항을 뜻한다. 보험도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보험사가 심사를 진행한 뒤 계약 체...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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