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사적연금에 건보료 부과?…'이중과세' vs '형평성 제고'


[이슈 In] 사적연금에 건보료 부과?…'이중과세' vs '형평성 제고'

건강보험료율 인상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공적연금뿐 아니라 사적연금까지 포함한 연금소득 전체를 파악하고 이를 다른 소득과 함께 소득금액에 반영해서 가입자의 건보료를 물리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 감사원이 건강보험의 재정관리 실태를 샅샅이 들여다보고서 지난해 내놓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건강보험제도와 운영을 책임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 주문사항이다. 당시 감사원은 "사적 연금소득의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적 연금소득과 달리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더욱 늘어나는 등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이런 요구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보험료 부과' 원칙 따라 형평성 제고에 기여 현재 연금소득의 경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소득에만 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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