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Q&A]‘공정한 소득 보험료 부과’ 소득 조정·정산제도


[국민건강보험 Q&A]‘공정한 소득 보험료 부과’ 소득 조정·정산제도

Q=소득 보험료 조정·정산제도가 무엇인가요? A=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업, 퇴직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 감소해 공단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의 소득을 다음 달 보험료부터 우선 조정 한 후 조정한 다음해에 확인되는 소득(조정 적용 연도)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해 11월에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 하는 제도입니다. Q=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휴)업·퇴직(해촉)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감소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한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보수 외 소득) 보험료 납부자입니다. Q=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지사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소득정산부과동의서와 소득 중단 또는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 국세청 폐·휴업 신고자는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더 건강보험’을 이용해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 Q=조정·정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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