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일하자?…정년연장, 노정의 ‘다른 셈법’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일하자?…정년연장, 노정의 ‘다른 셈법’

“월급은 끝났고, 연금은 멀었다” 정년 퇴직한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누구나 겪는 현실입니다. 현행 법정 정년 나이는 만 60세, 하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나이는 63세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3년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앞으로 더 올라갑니다. 2028년 64세를 거쳐, 2033년부터는 수령 연령이 65세로 연장됩니다. 10년 뒤에는 월급도, 연금도 없는 기간이 5년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 '국민연금' 받기 직전까지 일하게 해달라" 이 같은 소득 공백에 대비하자는 움직임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으로 정년연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직전인 만 64세까지 연장해 달라는 겁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기아차 노조도 정년을 62세로 연장하는 단협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노총 국민 청원 …'법적으로' 65세로 정년 연장 한국노총은 지난 16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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